박태흡 2013.02.04 12:32

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상자로 되어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이 될까요?

확인이 된다면 경로부탁드려요^^

인터넷확인이 안된다면 전화로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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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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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서의 이직사유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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