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9/1~11/30 3달동안 개인의 병으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2012년 출근률이 80%가 미달하여 2013년에 연차휴가를 9개만 부여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찾아보니
1. (365-휴직기간)/365*15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2. 만근한 월수에 해당하는 9개반 부여해도 된다는 의견 중 어떤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와같이 3개월을 결근 한 경우 2014년1월에 부여되는 연차의 근속가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 (1997.5.30, 근기68207-709)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이라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부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지 않은 바 80%미만 출근자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가산연차는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