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설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임금 지급 내역을 참고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관기관의 임금 내역에 기본급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쉬지 못한 토요일은 평일에 휴무를 잡아 쉬는 형태입니다. 이경우 대체 휴일을 보장하기는 하나 휴일근무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대해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시설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임금 지급 내역을 참고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관기관의 임금 내역에 기본급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쉬지 못한 토요일은 평일에 휴무를 잡아 쉬는 형태입니다. 이경우 대체 휴일을 보장하기는 하나 휴일근무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대해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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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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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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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도와 휴일의 대체 두가지 형태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 휴일의 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율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시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