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 1년 미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1개월 만근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그러면 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청구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입사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 1년 미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1개월 만근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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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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