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 빌딩의 관리자는 별도의 위탁사가 있으며(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 용역-을측)
사용자인 갑측 관리단대표위원회(대표회장) 소속직원인 관리소장(1명)이 있습니다.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연차휴가 부여되는 것과 사용치 않은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타당치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귀 부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 빌딩의 관리자는 별도의 위탁사가 있으며(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 용역-을측)
사용자인 갑측 관리단대표위원회(대표회장) 소속직원인 관리소장(1명)이 있습니다.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연차휴가 부여되는 것과 사용치 않은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타당치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귀 부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3.02.08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1 | 2013.02.07 | 1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3.02.07 | 8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3.02.07 | 21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 2013.02.07 | 4252 | |
노동조합 | 중식집회와 징계 1 | 2013.02.07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3.02.07 | 1121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3.02.06 | 1910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2.06 | 21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2.06 | 104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연금 1 | 2013.02.06 | 30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5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
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 2013.02.06 | 161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 2013.02.06 | 1264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 2013.02.06 | 1145 |
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