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희 2013.02.06 11:46

처리되었습니다. 삭제가 안되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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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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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작성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강행규정으로 의무적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두 번째 사안인 근로시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일 9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는 만큼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일 9시간으로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설명하셨지만, 이는 임의적인 기준일뿐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역시,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생산업무를 하지 않고 마무리 청소를 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만큼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귀하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다면, 결근한 1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일 결근했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209*5,000=1,045,000(주휴수당 포함)

    * 연장가산-주5시간*4.34(1월 평균주수)=21.7*7,500(50%가산)=162,750

    *1일 결근 공제액(1일 통상임금)-8*5,000=-40,000

    *1일 결근으로 인한 1일 주유수당 공제액-40,000

    총 1,127,75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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