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1.1일 입사 후 근무 중 계약만료로 2013.3.31일부로 사직하는 직원에게 2012년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2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100% 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2012.1.1일 입사 후 근무 중 계약만료로 2013.3.31일부로 사직하는 직원에게 2012년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2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100% 출근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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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 2013.02.08 | 1566 | |
근로계약 | 고용사기의 범위 1 | 2013.02.08 | 2663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3.02.08 | 1030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3.02.08 | 1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1 | 2013.02.07 | 1422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3.02.07 | 82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3.02.07 | 21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 2013.02.07 | 4251 | |
노동조합 | 중식집회와 징계 1 | 2013.02.07 | 1170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3.02.07 | 1120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3.02.06 | 18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2.06 | 214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2.06 | 104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연금 1 | 2013.02.06 | 2997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2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8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4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6 | |
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 2013.02.06 | 161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 2013.02.06 | 1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년 3.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