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2013.1.1부로 부장에서 임원(이사)로 승진한 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써 위 임원 승진자 역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원승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2013.1.1부로 부장에서 임원(이사)로 승진한 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써 위 임원 승진자 역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원승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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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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