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 2013.02.06 15:25
3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종료일 이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경우 자동종료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갱신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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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 인정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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