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2.07 10:41

다수노조와 소수노조가 있습니다.

교섭대표인 다수노조와 회사는 단협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수노조가 사내에서 중식집회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기의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1. 중식집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집회이다.

2. 사내집회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이다.

3. 중식집회시의 투쟁복의 착용은 사내복장규정의 위반이다.

 

회사에서의 징계는 부당징계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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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되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시설 사용에 있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 절차 및 방법등을 명시하였거나 관례상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규정 및 관례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설 및 설비의 성격, 집회의 긴급성, 필요성, 시간, 횟수, 양태등의 구체적이 사실을 관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또한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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