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2.07 10:50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가일수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11년도에는  단시간제근로자여서 월차 수당을 지급하였고 12년도에는 연봉제로 전환하여 근무하였을경우  12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에 대해서

13년도에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14년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근로자 본인이 사퇴의사가 없으면 반드시 계속 채용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채용공고를 하여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뽑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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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2.0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지급방법은 귀하가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사퇴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는 방법과 함께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필승 2013.02.07 15:23작성

    현재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이구요.  2013. 3월에 1명은  2년이 초과되고 한사람은 5월에 2년이 초과됩니다. 이 두사람이 사퇴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하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요?

  • 상담소 2013.02.0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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