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학교회계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1명은 올 2월말로 2년이 되구요 1명은 5월에 2년이 초과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내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요?
예를들어 학교회계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1명은 올 2월말로 2년이 되구요 1명은 5월에 2년이 초과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내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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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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