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2.07 16:01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2년 미만근로자의 퇴직금을 바뀐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여야 하는지요?

1년 근무하고 올해 재계약하게 되면 적립을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본인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적립이 가능합ㅎ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일 1 2013.02.08 154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1 2013.02.07 1425
근로계약 재계약 1 2013.02.07 830
휴일·휴가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7 2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2013.02.07 4252
노동조합 중식집회와 징계 1 2013.02.07 1174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3.02.07 1121
기타 부서이동... 1 2013.02.06 1910
임금·퇴직금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02.06 2152
기타 실업급여 1 2013.02.06 104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연금 1 2013.02.06 30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06 10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2013.02.06 1109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2013.02.06 1635
임금·퇴직금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2013.02.06 2128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2013.02.06 16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2013.02.06 12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2013.02.06 1145
기타 취업규칙에관하여 1 2013.02.05 1049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2013.02.05 2054
Board Pagination Prev 1 ...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