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체육회 소속으로 시합을 뛰다 올해 1월 1일 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퇴직금 계산을 하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의 연봉은 3200만원 정도였고 훈련비가 매달 2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달 받던 훈련비는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체육회 소속으로 시합을 뛰다 올해 1월 1일 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퇴직금 계산을 하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의 연봉은 3200만원 정도였고 훈련비가 매달 2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달 받던 훈련비는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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