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1일자로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12. 1일자로 복직하여 12월 만근(19일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2013년 몇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1일자로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12. 1일자로 복직하여 12월 만근(19일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2013년 몇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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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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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 ( 2003.04.21, 근기 68207-486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정해석은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해고기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해고된 자의 해고기간도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률 80%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고 하여 부당해고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발생 기준일이 사업장의 회계연도일 경우 (1.1~12.1) 12월 만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2013년 1.1에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속년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령, 귀하가 2년차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중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하여 계산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