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함께 모아서
한분을 대표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몇 분이 진정을 취하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함께 모아서
한분을 대표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몇 분이 진정을 취하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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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6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0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18 | |
근로시간 |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 2013.02.20 | 7042 | |
고용보험 |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 2013.02.20 | 33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0 | 1460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7937 | |
해고·징계 | 명예퇴직이 부당하게 진행되어 무효가 되었다면 수령한 명예퇴직... 1 | 2013.02.19 | 1515 | |
임금·퇴직금 |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 2013.02.19 | 2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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