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항상 2013.02.19 10:08

현재상황 :

 

- 관공서 실험실 보조업무로 동일 과에서 9년째(기간제계약제 3년포함) 근무 중이며,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 새정부의 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과업무 전체가 타부처로 이관예정

 

- 업무상직계상사의 제안은 다른 과에 가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그 과의 무기계약직 자리가 비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는 내용

 

- 현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10개월) 차이점은,

   급여동일, 설날과 추석 때 상여금지급, 복지포인트지급, 연차휴가 (기간제는 월차휴가)

 

 

질문 :

 

1.       무기계약직을 포기하고, 다른 과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급강등으로 금전적, 신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해고의

      한 유형으로 생각되는데,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른 정당한 사정이므로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3.       제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고처리가 된다면 구제 방법이 있는지?

또한 국가나 대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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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규정된 최저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근기법의 기준에 따라 낮추려는 것은 근기법의 목적과 제정취지에 반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는 것(법무 811-9042, 1978.5.2)이나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어 임금총액을 하향시키는 것(근기 68207-2842, 2000.9.18), 그리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바꾸는 것(근기 01254-8358, 1987.5.25)처럼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것은 근기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근기 01254-8358, 1987.5.25) '근로자로서 신분이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귀하의 부서전체가 타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 부서에 다른 자리를 우선 배정하여 전보조치 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용자의 노력이 없었으며, 부처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인사조치가 강행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고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직복직 이후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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