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의 미납된 금액에 대해 해당 계좌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데. 그렇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경우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해도 12분의 1만큼을 지급해야한다.
B)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기는 하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한것이니 미납된 기간만큼은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둘중 어느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퇴직연금가입의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이전해야된다는 법이 생기기 전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