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진행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강제퇴직의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퇴직이 무효가 되었다면,
기존에 수령한 명예퇴직금은 다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가요?
회사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진행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강제퇴직의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퇴직이 무효가 되었다면,
기존에 수령한 명예퇴직금은 다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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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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