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진행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강제퇴직의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퇴직이 무효가 되었다면,

기존에 수령한 명예퇴직금은 다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은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명예퇴직)이 무효가 되어 복직을 하였다면 위로금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2013.02.20 7055
고용보험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3.02.20 338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0 1462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80
» 해고·징계 명예퇴직이 부당하게 진행되어 무효가 되었다면 수령한 명예퇴직... 1 2013.02.19 1526
임금·퇴직금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2013.02.19 2059
휴일·휴가 가용연차 발생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2.19 2280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과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3.02.19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이 변동된경우 1 2013.02.19 93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9 1299
비정규직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2013.02.19 1749
해고·징계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2013.02.19 2054
근로계약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2013.02.19 1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5
해고·징계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3.02.18 18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699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5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2.18 1360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1 2013.02.18 1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