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3.02.20 11:07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인사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력수급이 어렵다 보니,, 인력도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나,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1년이 지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것 같은데,, 이때

퇴직금은 도급업체에서 지급하는지, 당사에서 지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급업체 확인결과 본인이 원하지 않아 4대 보험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급계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경과시 퇴직금에 관한 내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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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도급이 근로자파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산,질병, 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인정됩니다.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기 떄문에 사용사업주인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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