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11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12/31일(회계기준)
2011년도에 발생된 연차를 2012년도 와서 사용을 하는데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시급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2011년도 시급으로 해야는지,,, 아니면 2012년도 시급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더 입사일 : 2011.2.3~ 2011.12.31 총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몇개인지요......
이번에 2011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12/31일(회계기준)
2011년도에 발생된 연차를 2012년도 와서 사용을 하는데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시급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2011년도 시급으로 해야는지,,, 아니면 2012년도 시급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더 입사일 : 2011.2.3~ 2011.12.31 총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몇개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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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33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0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1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0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975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0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75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87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3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4 |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07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4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65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6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2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는 연차유급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해당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1.1.1~2011.12.31의 기간내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2.1.1~2012.12.31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2013.1.1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려 할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의 기준급여는 2012.12월 급여가 될 것입니다.
입사일이 2011.2.3일 근로자의 경우 2011년 12.31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1.1.1 1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12.1.1 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하여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조정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30/365*15=약 13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