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법정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지역노동청에 직접 신청하여 받아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노조원의 대표인 노조는 노조원을 대신해 연차휴가비, 특근수당등의 미지급에대해
지역노동청에 신청 또는 진정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노조는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노조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측에서 법정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지역노동청에 직접 신청하여 받아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노조원의 대표인 노조는 노조원을 대신해 연차휴가비, 특근수당등의 미지급에대해
지역노동청에 신청 또는 진정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노조는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노조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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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33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0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1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0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975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0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75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87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3 | |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 2013.02.21 | 1454 |
근로계약 |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 2013.02.20 | 100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3.02.20 | 994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65 | |
근로시간 | 출장시의 근로시간 1 | 2013.02.20 | 126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3.02.20 | 1442 | |
해고·징계 |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 2013.02.20 | 1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체불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진정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자문과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사용자의 의도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 현금보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