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3.02.21 12:05

항상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 해결 해주시고 회시 해주신 노동ok 관계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체의 특성상 실정에 따라 3개월 마다 휴무일이 바뀝니다.

즉 1월,2월,3월,은 월요일,  4월,5월,6월,은화요일로  그러므로 지난 20121231일(월요일)이 휴무일이었고,  다시 201311일(화요

일)이 다시 휴무일이였습니다

 20121231일은 정상 휴무일로 주휴 수당이 발생 하였으나   2013년 1월 급여명세서에는 주휴가 5일 발생 했으나 4일의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 후 휴무의 해석 을 참고함)  그러나 1월 1일의 유급 휴일 수당은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협정서에는 특정 유급휴일로 7대절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서 13조 유급휴일 1)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유급 휴일을 준다

1. 1월 1일    2. 설날     3. 삼일절    4. 근로자의 날(노동절)    5.제헌절     6.광복절    7. 추석절

2)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 시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 한다.

3)버스 운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급휴일날로 정한 날에 기 배차된 승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자는 인사조치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단협에 유급 휴일과 주휴일이 중복 될때는 1일의 유급 휴일을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지만

회사는 12월 31일은 주휴일이지만  1월 1일이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급휴일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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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2.2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1.1.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할 때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1.(약정휴일)을 주휴일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약정휴일) + 주휴일(유급) = 1일 유급처리
     1.1.(약정휴일) + 주휴일적용없음 = 1일 유급처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태에산 2013.02.22 12:12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피해의식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아시고 정당하고 논리적인 답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근로자들에게 큰힘이 될수 있도록 널리 알려 근로자들의 구너리를 주장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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