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 해결 해주시고 회시 해주신 노동ok 관계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체의 특성상 실정에 따라 3개월 마다 휴무일이 바뀝니다.
즉 1월,2월,3월,은 월요일, 4월,5월,6월,은화요일로 그러므로 지난 2012년 12월 31일(월요일)이 휴무일이었고, 다시 2013년 1월 1일(화요
일)이 다시 휴무일이였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은 정상 휴무일로 주휴 수당이 발생 하였으나 2013년 1월 급여명세서에는 주휴가 5일 발생 했으나 4일의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 후 휴무의 해석 을 참고함) 그러나 1월 1일의 유급 휴일 수당은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협정서에는 특정 유급휴일로 7대절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서 13조 유급휴일 1)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유급 휴일을 준다
1. 1월 1일 2. 설날 3. 삼일절 4. 근로자의 날(노동절) 5.제헌절 6.광복절 7. 추석절
2)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 시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 한다.
3)버스 운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급휴일날로 정한 날에 기 배차된 승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자는 인사조치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단협에 유급 휴일과 주휴일이 중복 될때는 1일의 유급 휴일을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지만
회사는 12월 31일은 주휴일이지만 1월 1일이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급휴일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