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말궁금함 2013.02.21 16:17

제목 그대로 경영관리팀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변경 내용중에 천재지변, 교통편 연착 등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각처리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사용자가 직원에 의사결정은 배제한체  사용자와 경영관리팀에서 이렇게 변경되면 따라야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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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르르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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