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경영관리팀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변경 내용중에 천재지변, 교통편 연착 등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각처리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사용자가 직원에 의사결정은 배제한체 사용자와 경영관리팀에서 이렇게 변경되면 따라야 되는건가요 ?
제목 그대로 경영관리팀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변경 내용중에 천재지변, 교통편 연착 등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각처리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사용자가 직원에 의사결정은 배제한체 사용자와 경영관리팀에서 이렇게 변경되면 따라야 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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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 1 | 2013.02.25 | 1139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4 | 10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0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3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6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5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3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4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07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74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16 | |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936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62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70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르르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