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기타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허락하에 3월1일부터 무급휴가또는 유급휴가를 받고 출산일쯤에 맞추어 출산휴가(3개월)로 변경하게 되었을경우 출산 후 육아문제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바로 퇴사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떤기준을 따르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전 실시한 무급(또는50%유급휴가) 및 출산 휴가로 인하여 퇴직시 퇴직금에 불리함이 있는지 아니면 휴가시작전 3개월분이 반영되어 상관이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퇴직전 3개월 총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이나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휴업한 기간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1>산전후휴가, 2>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도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두 기간 모두 귀하의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퇴직전 무급휴가 및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이 있었다면 이를 제외한 기간으로부터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으로 잡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2.22 1066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2.22 1534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5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32
근로계약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2013.02.22 19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3.02.21 1907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2013.02.21 1174
»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16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93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62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70
휴일·휴가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2013.02.21 3381
해고·징계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2013.02.21 2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2.21 1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27
노동조합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2013.02.21 1451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992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3.02.20 992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63
Board Pagination Prev 1 ...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