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ouss0912 2013.02.22 14:39

수고하십니다. 계약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합니다.

ㅇ 대상자 : 1년 계약직 근무자

ㅇ 계약기간 : 2012.01.01 ~ 2012. 12. 31(1년간)

질의 1) 2012년 10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3개월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이 안될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는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나요?

 

질의2) 만약 육아휴직후 복귀하여 향후 3~4년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 향후 연차생성시

           1년은 제외하는 것인가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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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을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이상(귀하의 경우)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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