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미화원 근무형태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 합니다.
최저시급 계산으로 월/기본급의 계산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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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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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생리수당 지급여부 1 | 2013.02.25 | 1719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 | 2013.02.25 | 8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25 | 1989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3.02.25 | 254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일수 문의 1 | 2013.02.25 | 17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 2013.02.25 | 1163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3.02.25 | 2366 | |
노동조합 | 회의진행 1 | 2013.02.25 | 942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 1 | 2013.02.25 | 114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4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7 | |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및 상여금의 조건등을 알수 없기에 위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40시간 근무라고 가정하고 잔업등으로 인한 연장가산 수당 및 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하면, 2013년 최저임급 4860원을 적용하여▶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4860= 1,015,7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