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z12 2013.02.22 19:12

연차 사용 / 소진/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재직자에게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에게는 무조건 휴가를 안 줄려고 하고,,,,

기존 1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연차 소진을 하라고 하면서, 터무니 없는 기간을 강요하며,

미소진 연차는 소멸된다고, 수당없다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던지,,, 수당을 받던지,,, 방법이 없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만근한 월 다음 달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만근을 했다면 다음달 2월 1일부터 28일 사이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그러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3454. 1990. 3.8) 이 경우에도 ‘막대한 지장’ 있는지 여부는 기업규모,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그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족하나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리함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유를 따져 물으시고, 합리적 이유 없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월 만근으로 2월에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3.02.25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3.02.25 2541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일수 문의 1 2013.02.25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2013.02.25 1163
임금·퇴직금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3.02.25 2366
노동조합 회의진행 1 2013.02.25 942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1 2013.02.25 11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2.24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 휴일·휴가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2013.02.22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2 290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2.22 106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2.22 153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34
근로계약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2013.02.22 19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Board Pagination Prev 1 ...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