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사업장의 회계연도단위 연차일수 산정(부여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 : 2008년 1월 1일
연차일수 : 2013년도 부여일수는 ?
주 40시간 사업장의 회계연도단위 연차일수 산정(부여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 : 2008년 1월 1일
연차일수 : 2013년도 부여일수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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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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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5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3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 1.1~2012.12.31의 5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동안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했다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2008.12.31-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09.1.1 발생.
2009.1.1~2009.12.31-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1.1.1 발생.
2011.1.1~2012.12.31-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5년차 -연차유급휴가 17일.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12.31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