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2013.02.25 16:46

근로자 23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구내식당으로 직원들 간에 돌아가며  주 1일 씩 휴무를 합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시급 5000원인데, 기본급, 휴일 근로 수당 등은 어찌 계산하는지요?

이 경우 주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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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신다면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 한달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43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기본급=209*5,000=

    연장가산=34*5,000*1.5=

     

    약 130여만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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