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2.26 08:26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파견직원을  2년간 사용 후, 계열사로 사용회사를 바꿔 계속 사용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해당 파견직원이 계열사로 가더라도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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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면 고용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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