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 2013.02.26 11:28

저희 회사는 현재 심야수당을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0%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전부터 70%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본래의 50%로 변경코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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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을 70%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년간 관례상 70%를 지급하여 왔다면 사실상 근로조건화 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하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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