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심야수당을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0%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전부터 70%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본래의 50%로 변경코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현재 심야수당을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0%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전부터 70%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본래의 50%로 변경코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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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 2013.02.28 | 276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3.02.28 | 1574 | |
임금·퇴직금 |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 2013.02.27 | 2771 | |
기타 |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 2013.02.27 | 1189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 2013.02.27 | 2050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02.27 | 11493 | |
기타 |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 2013.02.27 | 2251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3.02.26 | 1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6 | 1250 | |
임금·퇴직금 | 연봉금액분리 1 | 2013.02.26 | 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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