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cs 2013.02.26 18:08

직장에서 중간관리자 입니다. 저희 직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들이 있는데 , 한달 중 근무표에 의해  월 22일 근무 8일 휴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내 소정근로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월 22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교대 근무자라 하더라도 주휴일 발생됨)
     8일의 휴가라 질의하신 부분은 휴가 부여가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1 2013.03.01 23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3.01 1970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7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2.28 12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0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4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771
기타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2013.02.27 1189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3
기타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2013.02.27 2254
»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3.02.26 1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3.02.26 1250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3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업문의 1 2013.02.26 1472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4
비정규직 파견직 관련 1 2013.02.26 1055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3.02.25 855
Board Pagination Prev 1 ...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