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원 2013.02.27 09:00

경남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13년 7~8월경 전라남도로 회사를 전체 이전합니다.

직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상태고요 같이 갈 직원, 안 가는 직원 나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혹은 보상금 지급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근거리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59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1 2013.03.01 23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3.01 1970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7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2.28 12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0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4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771
기타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2013.02.27 1189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3
» 기타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2013.02.27 2251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3.02.26 1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3.02.26 1250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3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업문의 1 2013.02.26 1472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4
비정규직 파견직 관련 1 2013.02.26 1055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