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휴일) 사업장 입니다.
3/1 삼일절, 3/2 토요일, 3/3 일요일 인데
직원 입사일이 3월 4일 이면
3월 급여 계산시 3/1~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3/4~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휴일) 사업장 입니다.
3/1 삼일절, 3/2 토요일, 3/3 일요일 인데
직원 입사일이 3월 4일 이면
3월 급여 계산시 3/1~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3/4~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1 | 2013.03.01 | 236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3.03.01 | 1970 | |
기타 |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3.02.28 | 2187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3.02.28 | 122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 2013.02.28 | 120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 2013.02.28 | 276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3.02.28 | 1574 | |
» | 임금·퇴직금 |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 2013.02.27 | 2771 |
기타 |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 2013.02.27 | 1189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 2013.02.27 | 2050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02.27 | 11493 | |
기타 |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 2013.02.27 | 225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3.02.26 | 1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6 | 1250 | |
임금·퇴직금 | 연봉금액분리 1 | 2013.02.26 | 97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업문의 1 | 2013.02.26 | 1472 | |
임금·퇴직금 |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 2013.02.26 | 1564 | |
비정규직 | 파견직 관련 1 | 2013.02.26 | 1055 | |
임금·퇴직금 | 생리수당 지급여부 1 | 2013.02.25 | 1718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 | 2013.02.25 | 8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급여계산은 3월 4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