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ttach 2013.02.28 12:34

저는 제조업 경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계약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밤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고 격일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밤2시에서 3시까지 경비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1시간입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교대하고 밤9시에 다시 후번 근무자와 교대하여  퇴근하며

 다음날인 월요일 밤9시에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즉 평일은 격일로 밤9시출근 아침9시 퇴근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격일 근무가 아닌 12시간 교대가 되는 형태입니다.

일요일은 물론이며  빨간날 공휴일은 모두 쉬는 회사입니다.

저의 기본급은 843,900원이고 시간외수당(고정) 640,210원입니다. 빨간날 공휴일은 24시간교대제 입니다.

위의 급여가 제 경우에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정확한 계산방법과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2012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작년 11월분 급여액입니다.

 (급여계산 대상일은 2012.10.26 ~ 2012.11.25까지이며 11월30일날 급여를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무라고 하셨는데, 회사 취업규칙상 약정일인데 24시간 근무를 하신다는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거나 전화를(032-653-7051) 통해 설명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1 2013.03.01 236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3.01 1970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7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2.28 12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0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69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4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771
기타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2013.02.27 1189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7
기타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2013.02.27 2254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3.02.26 1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3.02.26 1250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3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업문의 1 2013.02.26 1472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4
비정규직 파견직 관련 1 2013.02.26 1055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3.02.25 855
Board Pagination Prev 1 ...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