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천사 2013.03.05 16:26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봉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달에 재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근로조건이 주5일근무에서 토요일 오후3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연장수당도 주지 않고요.

1. 회사에서 연봉계약기간  만료전 재계약 이야기가 없었을때는 묵시적 승인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2. 만일 그러하다면 계약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것인데 현재 3월달에  근로조건의 하락으로 연봉재계약을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 종료가 되는건가요? (2013년 12월31일이란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이익 변경된 연봉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며 근로조건 하향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1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2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69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692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7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67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1
고용보험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3.03.06 1188
»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 1 2013.03.05 10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2013.03.05 7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00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도급) 전환 검토 1 2013.03.05 2049
임금·퇴직금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2013.03.05 18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시점.. 1 2013.03.05 1412
기타 [실업급여] 여자친구(장애1급)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件 1 2013.03.05 1674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