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 2013.03.06 00:46

본인 : 장애2급(구미 -> 광주 이전)

퇴사사유 : 어머님 노환(허리수술)으로 봉양, 여자친구(장애1급) 수술로인한  병간호을 위한 동거

                                  위와 같은 문제로 회사에 2회에 걸쳐 사업장 전배를 요청하였으나 실행되지않음

 

   1 배우자나 부양하여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이유

   위 2가지 항목에 부합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더 필요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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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여자친구의 병간호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은 불가능하며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질병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견등),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변동 예정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입증자료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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