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gh20 2013.03.06 11:17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주 40시간을 조건으로  평일 9-6시, 토욜일 9-1시 근무하고 매주 목욜은 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료시스템이 바뀌어서 목욜도 6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서 연장수당은 1.2배를 준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여기 관리자는 1.2줘도 된다고 노무사가 그랬다고 그게 맞다고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왜 1.2배 소리가 나오는것인지. 목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16시간이 되는데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거 참고 하시라고 올려드릴께요

임금

1.월 급여는 기본급 및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 그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월209시간)-1976920

식대,차량유지비-100000

합계-2076920원

1.임금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월209시간기준)을 한다.

-제 5조의 근로시간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연장근로로 인정하며, 본 급여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급여는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면,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결근발생, 지각조퇴외출발생, 휴가를 사용할 경우 취업규칙과 노동 관계법령에 따라 월급여 에서 해당금액 공제후 지급한다

2.근로시간 및 휴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오후6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중식포함 1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물를 명할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근로계약서 원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3.03.06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전 주당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목요일 근로시간을 18시로 변경한다면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4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50%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지만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 범위에서는 50% 가산이 아닌 25% 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1.7.1.부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2014.6.30.까지는 최초 4시간에 대해 150%가 아닌 125%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ngh20 2013.03.06 16:02작성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최초 4시간에 의한 연장수당은 1.25배로 받고 이후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해주어야 맞다는 소리네요

    말씀해주신걸 얘기해야겠어요..법에 그렇게 나와있다면서 근거도 제시하지않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식이 너무 억울해서 여쭤봤습니다

  • tngh20 2013.03.06 17:23작성

    제가 잘못 이해했나봅니다. 주 40시간에 대한것이기때문에 한주에 4시간씩만 1.25배를 받아야한다는 얘기신가요?

    매주씩 1.25배..결국 한달에 초과근무하는 16시간에 대해 모두 1.25배라는 얘기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바뀐 근무는 제가 통보를 받은건데요..합의에 의해서는 아니고 제가 거부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주 40시간이상 근무를 안할수는  없는건지 , 1.5배 줘도 추가로 근무하기 싫은데 그것도 안주려고 갖은 수를 쓴다는게 기분이 나쁩니다.

  • 상담소 2013.03.07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0%가 아닌 125%의 적용은 매주 단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 4.34(월 평균 주수) = 17.5시간에 대해 12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실시가 가능하며 귀하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1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2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69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692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7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67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2
»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1
고용보험 [재문의] 실업급여 관련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3.03.06 1188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 1 2013.03.05 10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2013.03.05 7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00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도급) 전환 검토 1 2013.03.05 2049
임금·퇴직금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2013.03.05 18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시점.. 1 2013.03.05 1412
기타 [실업급여] 여자친구(장애1급)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件 1 2013.03.05 1674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