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천사 2013.03.07 10:4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먼저 문의드린대로  제가 근로조건이 저하된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1. 근로자랑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2. 회사가 계약을 제시했는데 근로자 본인이 수락하지 않는거기 때문에 자진퇴사(개인사정)처리 해야한다.

라고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고 행한다고 하더라고요...(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문노무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더는 다니고 싶지 않구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범위내에서 청구할게 있으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에 하신 말씀대로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또 실업급여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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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상향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나 하향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하향시켰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가 하향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동의 거부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가 되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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