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먼저 문의드린대로 제가 근로조건이 저하된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1. 근로자랑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2. 회사가 계약을 제시했는데 근로자 본인이 수락하지 않는거기 때문에 자진퇴사(개인사정)처리 해야한다.
라고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고 행한다고 하더라고요...(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문노무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더는 다니고 싶지 않구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범위내에서 청구할게 있으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에 하신 말씀대로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또 실업급여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