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3.03.07 11:02

본 기업에는 월단위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1월에 50시간을 기록하였고 2월에 65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원래 60시간 미만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마다 스케줄 조정으로 인하여 특정월엔 60시간 미만, 또 특정월엔 60시간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계속 봐도 무방할지? 아니면 반드시 60시간이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60시간이 넘는 달은 해야할지?

이러한 단기간 근로자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여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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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의 기준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60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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