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업에는 월단위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1월에 50시간을 기록하였고 2월에 65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원래 60시간 미만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마다 스케줄 조정으로 인하여 특정월엔 60시간 미만, 또 특정월엔 60시간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계속 봐도 무방할지? 아니면 반드시 60시간이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60시간이 넘는 달은 해야할지?
이러한 단기간 근로자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여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