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출근한지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잦은 야근과 철야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겨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잦은 야근과 철야근무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벗어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당시 명확하게 인지하여 동의했다면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만큼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던지(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내역서등을 통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만큼 일이 고되고 힘들었다는 점(동료의 진술등)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08 9811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2013.03.08 2218
근로시간 출근/퇴근 미타각자 조치 문의 1 2013.03.08 2191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6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6
산업재해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2013.03.08 2360
기타 온라인 교육 문제 1 2013.03.08 1170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0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36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198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0
»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63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63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1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