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썽이야 2013.03.07 15:32

안녕하세요.

소득에서 4대보험을 때려하는데.

제가 계산 한 방식이 잘못된건지, 전에 근무하시던분이 잘못땐건지 모르겠네요..

두분인데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1974,000원, +수당 240000원 = 2214000원

                                                                 1580000원 + 수당 240000원 =182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수당포함한금액에서 % 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여에서 %계산해서 세금 때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때야정확한지 계산좀해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4대보험의 산정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각 비율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현재 법개정에 따라 세법상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174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08 9811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1 2013.03.08 2218
근로시간 출근/퇴근 미타각자 조치 문의 1 2013.03.08 2191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6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6
산업재해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2013.03.08 2360
기타 온라인 교육 문제 1 2013.03.08 1170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0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36
»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198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0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63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63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1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