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퇘 2013.03.08 09:4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 업무문제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연말정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회사 지금까지 중간정산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벌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교육이나 업무를 전달받지 않았는데

이 벌금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 벌금이 커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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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를 귀하에게 상계(책임지우는 것)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에 충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법 제 39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 때문에 근로제공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말정산 관련 중간정산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발송에 대해 귀하의 과실을 전제로 벌금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부분은 첫째 민법 제 390조에 따라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의무를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사용자가 벌금의 대납을 요구하는 것은 급여의 일부를 벌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감봉, 감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95조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감급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금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임금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업무 과실이 귀하의 과실이이며 귀하의 월 급여가 150만원, 평균임금이 약 5만원이라는 전제하에 귀하에게 감급의 징계가 처해지더라도, 귀하의 감급액은 1회에 2만 5천원을, 한달 약 15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하에게 연말정산 업무과실로 인한 벌금의 대납요구를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민법 제 390조에 의한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용자로부터)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교육이나 업무를 전달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사용자가 그러한 업무지시를 귀하에게 내리고 관련 업무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귀하의 과실은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나 귀하에게 벌금을 귀하의 급여로 상계하라고 강요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귀하의 급여를 감액하는 징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액과 과실을 범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통한 상계, 배상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20조)”고 하여 손해배상예정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배상을 강요받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 20조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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