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이 2013.03.08 15:54

안녕하세여~~

당사의 취업규정에 출퇴근시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퇴근 미타각자가 빈번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치 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1. 출근/퇴근 관련 : 지문인식기 장치에 출근/퇴근 표시 자료가 없을경우 당일근무 인정하지 않고 결근또는 개인연차 처리 예정.
    단, 지문인식이 이뤄지지않아 실패된 자료가 지문인식기에서 확인이 되고, 또한 그시간을 출근/퇴근 기록지에 표시하면 그 시간을

    인정하려고함

2. 외근/출장 관련 : 외근의 경우도 위와 같이 시간이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결근 또는 개인연차 처리 예정.             
    단,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 표시 못할경우 외근이후에(익일까지)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자료를 제출할경우 인정하려고함.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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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문인식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근로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결근처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논외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기록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의 도입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출퇴근 기록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을 표시하는 조치의 변경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악화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기존의 출퇴근 기록표시장치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기에 지문인식장치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장치를 지문인식장치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이는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는 ‘근로조건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집단적인 근로조건‘으로 이해되는 관행(해당 사업장에서 익숙하게 행해져 오는 사업주의 조치)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변경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1994.12.23 94누3001)

     이와는 별도로 지문인식장치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지문정보를 요하는 조치인 만큼  이는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의 일종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와 충돌할 경우 민감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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