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상 1일 8시간,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근무파트중 단시간근로를 해야하는 파트가 생겨, 기존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되는 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시간 ( 월 156시간 , 일 5.2 시간, 주 28시간 )
**연차부여일수 : 단시간 근로비율 ( 156시간/209시간=75%)
1년차 15일*75%= 11개, 2년차 15일*75%=11개, 3년차 16일*75%=12개
이 인원들의 연차 부여 적용 시기를 단시간근로비율에 따라 곧바로 11개를 부여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으므로 기존대로 통상근로자 연차일수(15일)을 부여해야 하는것인지
연차 부여일수 적용시점을 어떻게 발생시켜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발생기간 중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계산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적용시점은 단시간근로전환 이전에는 기존 통상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단시간근로전환 이후에는 아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법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통상근로자로 근무기간이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6개월(1.1~5.30)이며 6.1일 이후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6.1~12.31) 각각 계산해서 두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비례일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