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y0188kr 2013.03.12 16:44

안녕하십니까?

저의아버지(39년생)께서 16세대가 사는 빌라(직영)의 경비원으로 약10여년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입주민들이 일요일근무하지 않는 다고 말들이 많다고 해서 퇴직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월금은 처음 입사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80만원이며 ,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18:00일요일 휴무합니다. 점심시간12:00-13:00입니다. 아버지 혼자 근무하고 계십니다. 퇴직할 경우 퇴직금및 연차수당, 기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1장, 출근부를 작성하여 보관중이십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기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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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귀하의 아버님의 사업주가 귀하의 아버님께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이후 3년 이내의 급여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1일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주 6일을 근무하셨다는 가정하에 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54*4.34(월 평균 주수)=월 근로시간이 약 23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8*4.34=약 35시간을 더하면 총  269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3월 31일로 퇴직하시며 체불임금을 청구하신다면 체불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퇴직이전 3년(2010.3 월부터 2012.3까지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적용시 월 1,105,590원 수령가능 여기에 기지급된 8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305,590원*10개월=3,055,900원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적용시 월 1,162,080원 수령가능 여기에 기지급된 8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362,080원*12개월=4,344,960원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적용시 월 1,232,020원 수령가능 여기에 기지급된 8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432,020원*12개월=5,184,240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적용시 월 1,307,340원 수령가능. 여기에 기지급된 8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507,340원*3=1,522,020원

    총 체불임금 차액 14,107,120원입니다.

    이 금액은 귀하의 아버님 사업장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한 감시단속적 근로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혹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의 설정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임금 차액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3부의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셔서 1부는 사용자에게 보내고, 1부는 보관, 나머지 1부는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시 제출)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요구하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건으로 진정 혹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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