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tlrlrk 2013.03.13 17:36

임금관련 문의

1. 일용직으로 10년동안 매일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일체 받은게 없습니다.

2. 위 내용대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 금액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그외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3. 회사는 일용직운용을 하더라도 산재,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하였기에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4. 10년을 일했지만 계속 근로를 하였기에 말은 일용직이지만 그 회사의 정규직이 아닌가요?

5. 회사는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어떤 벌칙을 받나요(제일 궁금합니다)

6. 퇴지금, 연차수당은 몇년이내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 위 내용으로 회사는 어떤 행정처벌을 받는지 이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8.  금전적으로 받아야 할 돈의 계산법도 알고 싶고요(참고로 일일 10만원을 받았고요) 근무일수는 월~금(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9. 회사도 법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지도 않고 근로계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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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의 여부.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1987.4.14 87도 153; 노동부 근로기준과 1451-12200, 1983.5.12 ) 따라서 귀하가 만약,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상요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일제 근로를 하는 동시에 임금 지급역시 월단위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일당이라는 이름으로 급여가 고정되어 있거나, 근로일이 불규칙하며 사업장의 직접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의 강도와 책임소재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다면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 관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귀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이 허용됩니다.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귀하의 경우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1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기도 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예외가 없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매달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쓴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신고하여야하고, 이를 어길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역시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퇴직금을 비롯한 해당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으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전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시점부터 3년 이내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및 휴일 휴가 임금 및 임금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구체적임 체불임금의 경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귀하의 1일 통상시급은 약 12,459원 정도가 됩니다.(1일 10만원 *주5일(월~금)+주휴일 10만원=60만원*4.34(1달 평균주수)=2,604,000원)  2,604,000/209시간(1달 소정근로시간)=12,459원.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92일=1일 평균임금*약 300일(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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