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결혼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먼저 2월 20일 경에 이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이 결혼이며, 3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저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첫차를 탄다고 해도 출근 시간에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퇴직 후 한달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이미 결혼을 하고 일주일 회사를 더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 일주일은 어쩔 수 없이 원주 출퇴근을 하고 퇴사 뒤에 이천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때 사직서 사유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원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이렇게 적으면 노동청에도 이렇게 신고가 되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
1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 지금 남편의 실 거소지는 이천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원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사정 상 옮길 수가 없어서요. 그렇다면 저만 등본을 떼면 저 혼자만 나타나는데 상관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