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노무관리를 담담하는 직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변경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출산일 : 3/9(토요일) 입니다.
유급3일에 토,일,월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지, 월,화,수가 맞는지요.. 본인은 월,화,수를 쉬고 왔습니다.
회사규정에는 공휴일을/일요일을 /토요일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문의사항 2
법에 보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다.
이부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것과 출산유급 3일과의 관계는?